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지원대상: 단독주택, 공통주택 소유자
1. 설치계약 체결
(신청자-거명이엔지)
2. 사업신청서 제출
(거명이엔지)
3. 사업 승인
(한국에너지공단)
4. 자부담금 납부
(신청자-한국에너지공단)
5. 설치공사
(거명이엔지)
6. 설치확인
(한국에너지공단)
7. 사후관리
(5년-거명이엔지)
※ 건물지원사업
일반건물이나 시설물 등에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자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예정지 건물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공동소유의 경우 대표자) 또는 소유 예정자 *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공동주택, 보금자리주택), 지역지원사업, 설치의무화 대상 제외)
지원범위 : 100kW 이하
1. 설치계약 체결
(신청자-거명이엔지)
2. 사업신청서 제출
(거명이엔지)
3. 지원 대상 평가,선정
(한국에너지공단)
4.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거명이엔지-신청자)
5. 사업 승인
(한국에너지공단)
6. 설비공사 및 설치확인 신청
(신청자, 거명이엔지)
7. 설치확인
(신청자-거명이엔지)
8. 사후관리
(5년 - 거명이엔지)
※ 융복합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원융합과 구역복합 등을 만족하는 성과 통합형 지원 사업으로,
태양광·풍력 등 상호보완이 가능한 에너지원 설비를 특정 지경의 주택·공공·상업(산업) 등에 설치하여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