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태양광발전사업

"태양광 발전사업"은 개인 기업에 상관없이 토지, 건축물 등의 부지를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소를 허가/건설하고,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한국전력 또는 전력거래소에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진행순서





1. 사업부지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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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전사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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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행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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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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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력수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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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사계획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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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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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용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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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력수급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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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상업운전개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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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설치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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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REC 발급 및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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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정부지원사업"은 정부와 한국 에너지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업 



1. 주택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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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물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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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융복합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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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지원사업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지원대상: 단독주택, 공통주택 소유자


1. 설치계약 체결
 (신청자-거명이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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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신청서 제출
(거명이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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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승인
(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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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부담금 납부
(신청자-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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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치공사
(거명이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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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설치확인
(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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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후관리
(5년 무상 하자 보증 
 - 거명이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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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물지원사업
일반건물이나 시설물 등에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자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예정지 건물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공동소유의 경우 대표자) 또는 소유 예정자
*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공동주택, 보금자리주택), 지역지원사업, 설치의무화 대상 제외)

지원범위 : 100kW 이하 


1. 설치계약 체결
 (신청자-거명이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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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신청서 제출
(거명이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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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대상 평가,선정
(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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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거명이엔지-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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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 승인
(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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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설비공사 및    설치확인 신청
(신청자, 거명이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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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설치확인 및 
   보조금 지급
 (신청자-거명이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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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후관리
(5년 무상 하자 보증 
 - 거명이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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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융복합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원융합과 구역복합 등을 만족하는 성과 통합형 지원 사업으로, 태양광·풍력 등 상호보완이 가능한 에너지원 설비를 특정 지경의 주택·공공·상업(산업) 등에 설치하여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사업

사업 신청대상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기업과 모니터링업체, 감리업체, 민간 등이 합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출연 공공기관 포함)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신청
* 컨소시엄 : 정부 지원금 외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 등에 대한 매칭과 보조 설비(에너지절약설비 등) 설치비용 부담
* 주관기관 : 정부 지원금 외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 등에 대한 매칭과 사업주관
* 참여기관 : 주관기관을 제외한 기관으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계지원 및 설비설치 수행



1. 사업신청서 신청
(거명이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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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 및 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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